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자권리

장애인인권선언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 1
  •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2
  •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4
  •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5
  • 우리는 우리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 6
  •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7
  •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친절한 태도와 밝은 미소로 언제나 찾고 싶은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8
  •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고객을 중시하므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