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저소득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결연 지원 : 1년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20만원 한도(12개월 지원)
3) 신청기간
- 매월 1일까지(상시 접수)
- 발표 매월 20일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4) 문의 : 548-5618 지역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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