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침은 치료교육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 목 | 2012년 | 2013년 |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 연령기준:만18세미만 장애아동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 연령기준: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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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
◦ 다만,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서식 4호]로 대체가능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 다만,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서식 4호]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만 6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
◦ 소득조사 - 건겅보험료 납부액 | ◦ 소득조사 - 건겅보험료 부과액 | |
2.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신설>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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