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3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법규형태 : 대통령령 제24061호
3. 공포일 : 2012. 8. 22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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